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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2025년

by 완소줄기요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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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또한 이와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 및 신청 여부의 자가진단은 1600-0777에 연락하시거나,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를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을 반영하여 지원됩니다. 즉,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가구 기준 약 29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수급자의 자동차는 평가가격이 소득인정액의 100%에 반영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의 이해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나 구조안전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플러스의 “주거급여 대상 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스스로 지원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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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원/월)
1인가구 1,148,166
2인가구 1,887,676
3인가구 2,412,169
4인가구 2,926,931
5인가구 3,411,932
6인가구 3,871,106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의 신청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이미지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 지원 여부는 ①소득 및 재산 조사와 ②주택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자는 읍·면·동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위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일 경우 지급이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거나,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www.jgplus.go.kr)에서 자가 진단 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제도가 여러분의 거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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