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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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며, 첫째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복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그들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28만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364.8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월 소득평가액으로, 여기에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한 금액과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뒤 금융 재산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후,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값과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
기초연금 수급자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수급자의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급받는 서류와 절차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을 인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문의 및 접수 기관
신청 및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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